우리동소식
- 명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공고(1차)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김시화
- 작성일2025-01-16
- 조회 62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 마감기한 : 2025년 1월 31일
붙임 : 공고문
신고 마감기한 : 2025년 1월 31일
붙임 : 공고문
이전글 | 2024년 하반기 명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입, 지출 내역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