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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김시화
- 작성일2024-11-11
- 조회 142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11. ~ 2024.11.28.
2. 공고대상 : 한*순외 5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11. ~ 2024.11.28.
2. 공고대상 : 한*순외 5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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