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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현명
- 작성일2024-06-12
- 조회 69

「민방위기본법」제23조를 위반한 자(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6. 12. ~ 6.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사진 참고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납부 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가산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서울특별시 명동 주민센터(☎ 02-3396-6563, FAX 02-3396-8932)
2024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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