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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3년도 4분기 대상자)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양원석
- 작성일2024-03-07
- 조회 11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2회)를 했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의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문*성(08.05.08.) 외 23명
2. 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2.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문*성(08.05.08.) 외 23명
2. 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2.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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