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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양원석
- 작성일2023-10-30
- 조회 167
우리동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07. (7일 이상)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07. (7일 이상)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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