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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현명
- 작성일2023-09-06
- 조회 142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부재·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하오니, 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집합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훈련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명동 1 ~ 2년차 민방위대원 계*인 (명단붙임참고)
다. 공고기간: 2023. 9. 6. ~ 2023. 9. 20. (14일간)
라. 교육일시: 중구 구민회관 기준 2023. 9. 20.까지
마. 교육장소: 중구 구민회관 대(소)강당
바. 문 의 처: 서울 중구 명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 02)3396-6563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하오니, 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집합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훈련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명동 1 ~ 2년차 민방위대원 계*인 (명단붙임참고)
다. 공고기간: 2023. 9. 6. ~ 2023. 9. 20. (14일간)
라. 교육일시: 중구 구민회관 기준 2023. 9. 20.까지
마. 교육장소: 중구 구민회관 대(소)강당
바. 문 의 처: 서울 중구 명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 02)3396-6563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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