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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진욱
- 작성일2023-04-24
- 조회 11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이전·관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주(66.1.27)
2. 1차 공고기간: 2023. 4. 11. ~ 2023. 4. 19. 기실시
3. 2차 공고기간: 2023. 4. 24. ~ 2023. 5. 3.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일자: 2023. 5. 4.(금) 예정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이전·관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주(66.1.27)
2. 1차 공고기간: 2023. 4. 11. ~ 2023. 4. 19. 기실시
3. 2차 공고기간: 2023. 4. 24. ~ 2023. 5. 3.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일자: 2023. 5. 4.(금) 예정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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