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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김재원
- 작성일2023-04-12
- 조회 122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재해 예방 목적으로 진행하는 점검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점검대상: 다중이용시설(남대문로1~2가, 다동, 무교동, 수표동, 을지로1~2가, 태평로1가)
○ 점검기간: 2023. 5. 2. ~ 2023. 5. 31.
○ 점검내용: 옥내 누전여부,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이상 유무, 배선상태 안전성 등
○ 점검시간: 약 10분 내외
※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02)6488-631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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