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명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추가)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김재원
- 작성일2023-01-30
- 조회 170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를 14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김*혜(67.09.05.) 외 5명
2. 공고기간 : 2023.1.30. ~ 2023.2.13.[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2. 공고기간 : 2023.1.30. ~ 2023.2.13.[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23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