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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주민자치위원(재위촉 및 신규위촉) 인적사항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나리
- 작성일2022-09-20
- 조회 98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재위촉 및 신규위촉)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명동 주민자치위원(재위촉 및 신규위촉) 인적사항 공고
2.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2022. 9. 19. (월) ~ 10. 04. (화) [16일간]
4. 근 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
붙임 주민자치위원(재위촉 및 신규위촉)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재위촉 및 신규위촉)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명동 주민자치위원(재위촉 및 신규위촉) 인적사항 공고
2.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2022. 9. 19. (월) ~ 10. 04. (화) [16일간]
4. 근 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
붙임 주민자치위원(재위촉 및 신규위촉)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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