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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안내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진욱
- 작성일2022-09-14
- 조회 103
서울시에서는 재해,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부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보장항목(자연재해 사망)이 늘어 시민들께서 보장을 더 넓게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2022. 1. 1. ~ 2022. 12. 31.(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문의: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02-2133-8522),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에서 확인해주세요.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부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보장항목(자연재해 사망)이 늘어 시민들께서 보장을 더 넓게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2022. 1. 1. ~ 2022. 12. 31.(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2,000만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 (사망시)2,000만원 (후유장애)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부상등급 1~7급) |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오사고(부상등급 1~7급) |
※ 문의: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02-2133-8522),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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