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명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22년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김재원
- 작성일2022-08-31
- 조회 7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2회)를 했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아
대상자의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관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형(66.07.05.) 외 1명
2. 공고기간 : 2022. 8. 31. ~ 2022. 9. 13.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대상자의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관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형(66.07.05.) 외 1명
2. 공고기간 : 2022. 8. 31. ~ 2022. 9. 13.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철저 안내 |
---|---|
다음글 | 2022년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보충)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