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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김재원
- 작성일2022-08-22
- 조회 202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등록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8. ~ 2022. 9. 1.
3.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8. ~ 2022. 9. 1.
3.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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