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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수정)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나리
- 작성일2022-04-27
- 조회 2,141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수정)
나. 공고대상:박*균 외 2명
다. 공고기간:2022. 4. 27. ~ 5. 12.(15일)
라. 공고방법:중구청,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정)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
가. 공고내용: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수정)
나. 공고대상:박*균 외 2명
다. 공고기간:2022. 4. 27. ~ 5. 12.(15일)
라. 공고방법:중구청,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정)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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