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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모집 안내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진욱
- 작성일2021-02-24
- 조회 137
’21년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모집 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니,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21.2.15.일부터 3.19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법령 위반내역(인허가, 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사업장
4. 신청기간 : 2021.2.15.(월) ~ 3.19.(금) (1개월)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중구청 환경과(☎02-3396-5627)
6. 구비서류(원본1부, 사본2부 제출)
① 악취방지시설설치비 지원신청서(붙임1양식) 1부.
②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분리하여 작성하며, 2021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 도면 및 성능곡선,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영업허가(신고)증,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해당시)
④ 지방세 납부확인(국세포함)
⑤ 신청업체 사업주 신분증 사본
⑥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방지시설 설치대상 건물 위법사항여부 확인용)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⑦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7.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및 심사항목: 붙임 참고
8. 사업비 집행(붙임 참고)
9.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 → 자치구 환경과) : ’21.2.15(월)~3.19.(금)18:00
- 지원대상 선정발표(선정자에게만 개별통지) : ’21.4월말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시기: 붙임 참고
- 설치지원조건 :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사업자/시공업체) : 설치완료일(보조금지급일)로부터 2년간
※설치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유지관리 의무가 있고, 시공업체는 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김혜원(02-2133-4251).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 및 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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