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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정구철
- 작성일2020-02-26
- 조회 160
<폐비닐, 폐패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안내>
1. 폐비닐
(1) 단독주택, 상가
- 시범운영 : 2020년 2월 ~ 6월
- 전면시행 : 2020년 7월(서울시 전체 전면시행)
- 분리배출 요일 : 매주 목요일
- 배출방법 :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목요일 : 다른 재활용품 배출 금지
2. 폐패트병
(1) 단독주택, 상가
- 시범운영 : 2020년 2월~6월
- 전면시행 : 2021년 1월(전국 시행)
- 분리배출 : 매주 목요일
- 배출방법 :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목요일 : 다른 재활용품 배출 금지
(2) 공동주택
- 시범운영 : 2020년 2월 ~6월
- 전면시행 : 2020년 7월(전국 시행)
-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 안함(아무때나 배출 가능)
- 배출방법 :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목요일 분리배출제 시행(단독주택과 동일)
우리 동 주민분들께서는 폐비닐, 폐패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비닐
(1) 단독주택, 상가
- 시범운영 : 2020년 2월 ~ 6월
- 전면시행 : 2020년 7월(서울시 전체 전면시행)
- 분리배출 요일 : 매주 목요일
- 배출방법 :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목요일 : 다른 재활용품 배출 금지
2. 폐패트병
(1) 단독주택, 상가
- 시범운영 : 2020년 2월~6월
- 전면시행 : 2021년 1월(전국 시행)
- 분리배출 : 매주 목요일
- 배출방법 :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목요일 : 다른 재활용품 배출 금지
(2) 공동주택
- 시범운영 : 2020년 2월 ~6월
- 전면시행 : 2020년 7월(전국 시행)
-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 안함(아무때나 배출 가능)
- 배출방법 :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목요일 분리배출제 시행(단독주택과 동일)
우리 동 주민분들께서는 폐비닐, 폐패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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