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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이정억
- 작성일2018-08-23
- 조회 196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
※ 기존과 달라진 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급 기준(붙임파일 참조)
1) 임차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
※ 전세 :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예.보증금 4천만원 일 경우 3천만원*0.04/12=10만원)
2) 자가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대보수 : 1,026만원)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 지급 방법
1) 임차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2) 자가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신청방법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로 문의(황학동 주민센터 02-3396-6902)
□ 8.13 ~ 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이후 항시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
※ 기존과 달라진 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급 기준(붙임파일 참조)
1) 임차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
※ 전세 :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예.보증금 4천만원 일 경우 3천만원*0.04/12=10만원)
2) 자가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대보수 : 1,026만원)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 지급 방법
1) 임차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2) 자가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신청방법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로 문의(황학동 주민센터 02-3396-6902)
□ 8.13 ~ 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이후 항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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