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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중부여자 직권말소조치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김시화
- 작성일2018-07-19
- 조회 181
주민등록번호 이중부여된 사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직권말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7.19. ~ 2018.8.3. (14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가. 공고기간 : 2018.7.19. ~ 2018.8.3. (14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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