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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박소정
- 작성일2017-11-15
- 조회 181
『서울특별시중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하고, 인적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황학동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11.14.~11.28.(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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