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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이정억
- 작성일2017-11-01
- 조회 194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 및 상담문의
1.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신청시기 2017.11.1일부터)
2. 사실 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3.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
4. 급여실시 : 급여 결정 후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황학동주민센터(02-3396-6902)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1. 수 급 자 :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1·2·3급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2.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 신청 및 상담문의
1.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신청시기 2017.11.1일부터)
2. 사실 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3.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
4. 급여실시 : 급여 결정 후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황학동주민센터(02-3396-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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