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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신규·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박소정
- 작성일2017-09-29
- 조회 20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위촉 및 재위촉에 따른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신규위촉 및 재위촉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 공 고 일 : 2017.9.29.(금)
? 공고기간 : 2017.9.29.(금) ~ 10.19.(목)
? 근 거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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