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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김시화
- 작성일2017-09-19
- 조회 180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9.19.~2017.10.11.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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