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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김시화
- 작성일2017-03-17
- 조회 247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17.03.10. ~ .2017.03.19. 의 기간동안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3.17. ~ 2017.03.26. (7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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