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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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최정미
- 작성일2016-11-03
- 조회 296
주거취약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 청 자 :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통장사본.
□ 선정기준 :
o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자로 아래 해당하는자
- 전세전환가액 기준 9,500만원이하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75) + 월세보증금
-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인 경우 제외
- 세대구성원이 주택소유한 경우 제외
- 차량종류 불문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이상 소유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학생(세대주),공공임대주택,준주택(고시원,근린생활시설 등) 신청불가
□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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