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황학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문인옥
- 작성일2016-09-29
- 조회 290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6.9.29~2016.10.26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이전글 | 황학동 공무수행사인 현황 |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