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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이정미
- 작성일2015-09-16
- 조회 722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1. 사업목적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2. 발급대상자
ㅇ (1차 발급: 2.9~4.3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2차 발급: 7.1~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3. 발급기준 : 신청자 전원발급 ※ 연중발급 2015.12.31.까지
4. 발급방식 :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5. 카드이용기간 : 카드발급일부터 2016.1.31.까지
6. 지원금액 : 개인별 5만원 ※ 6세이상(2009.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함
7. 신청장소 : 신분증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
붙임 : 1).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안내
2). 2015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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