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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문인옥
- 작성일2015-04-30
- 조회 58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15.4.22
나. 공고기간 : 2015.5.1~2015.5.15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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