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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문인옥
- 작성일2015-04-20
- 조회 557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4.21~2015.5.6(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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