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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공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문인옥
- 작성일2015-04-10
- 조회 549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15.04.02~2015.04.09.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4.10~2015.04.21(7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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