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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박미영
- 작성일2015-01-19
- 조회 6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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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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