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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긴급복지지원 신청안내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김화영
- 작성일2014-10-24
- 조회 656
2014년『긴급복지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 1인 905,104원, 2인 1,541,125원, 3인 1,993,677원, 4인 2,446,230원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자산 : 3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소득·재산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 : 4인세대의 경우 1,080,800원 3개월까지 지원
- 의료비 : 1회 300만원까지 지원
- 주거비 : 4인세대의 경우 594,200원 3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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