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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박영선
- 작성일2013-09-17
- 조회 598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와 관련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
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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