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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이정미
- 작성일2013-07-29
- 조회 63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선정기준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12.1월~현재)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우리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자에 한함)
※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혜택자
□사업기간 : 2013. 7. 1.부터 시행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 서울시 관할 장기요양기관에 한함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1부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3396-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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