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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박영선
- 작성일2013-05-29
- 조회 550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거주불명 등
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
록증 발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내역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기간 : 213. 5.29 ~ 2013. 6.14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신규 주민등록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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