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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6. ~ 9. 30. [15일간]
○ 공고대상 : 총 1명(붙임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문의 ☎02)3396-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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