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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 대상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유상기
- 작성일2026-03-23
- 조회 1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최고하였으나 의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3.23.(월). ~ 2026.3.30.(월)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 1세대 1명(이OO)
다. 공고내용 : 위 기한 내 신고불이행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6.3.23.(월). ~ 2026.3.30.(월)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 1세대 1명(이OO)
다. 공고내용 : 위 기한 내 신고불이행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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