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황학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2조 재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황학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됨을 공고하였으나, 의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와「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2.4.(수) ~ 2.20.(금)(16일간)

    나. 공고대상 : 최○영 외 1인(2세대)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

붙 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