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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의 이행을 지연(무단전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7항에 근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6.2.4.(수)

  나. 공고대상 : 한**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6.2.4.(수) ~ 2026.2.20.(금)(16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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