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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최고 공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말소)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5. 11. 6.(목)

  나. 공고대상 : 강**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20.(14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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