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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최고 공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방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5.10.27. ~ 2025.11.5.(10일)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대상자)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장기거주불명대상자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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