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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소영하
- 작성일2024-07-18
- 조회 34
소유주 및 세대주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이*형,권*자
나. 공고기간 : 2024.07.17.~ 2024.07.29.(14일)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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