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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이규빈
- 작성일2024-06-17
- 조회 209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변*구 외 26명
다. 공고기간 : 2024.6.17. ~ 6.30.(14일간)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변*구 외 26명
다. 공고기간 : 2024.6.17. ~ 6.30.(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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