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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사망의심자)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박선영
- 작성일2022-12-30
- 조회 149
1. 서울시 자치행정과-31819(2022.10.05.), 동정부과-18481(2022.10.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의 이행을 지연(무단전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와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한△희 外 3인(4세대)
나. 공고기간 : 2022.12.30. ~ 2023.01.12.(14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통보내역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
※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는 상세 개인정보 수록자료로 게시 제외함.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2. 「2022년도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의 이행을 지연(무단전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와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한△희 外 3인(4세대)
나. 공고기간 : 2022.12.30. ~ 2023.01.12.(14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통보내역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
※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는 상세 개인정보 수록자료로 게시 제외함.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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