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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권지윤
- 작성일2022-06-13
- 조회 167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자(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홍*진 외 2명
다. 공고기간 : 2022. 6. 13. ~ 6. 27.(15일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홍*진 외 2명
다. 공고기간 : 2022. 6. 13. ~ 6. 2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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