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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23호)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권지윤
- 작성일2022-05-13
- 조회 847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자(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종 외 7명
다. 공고기간 : 2022.5.13. ~ 5.27.(15일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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