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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김금순
- 작성일2017-03-29
- 조회 29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윤** 외 2인(3세대 3인)
○ 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조 치 일 : 2017. 3. 2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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