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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변현정
- 작성일2016-11-22
- 조회 284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자의 재등록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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