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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공고(손*은)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변현정
- 작성일2015-09-14
- 조회 796
1. 동화동-7732(2015.9.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기한내에 이전신고하지 않고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안내
나. 공고기간 : 2015.9.14.~2015.9.20.
(대상자는 해당기간 내 실제 전입지에 전입신고 요망)
다. 공고대상 : 총 1세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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