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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회 공고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변현정
- 작성일2015-01-12
- 조회 556
주민등록법부칙<제9574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2회 공고 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하고자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회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1.9~1.16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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