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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변현정
- 작성일2014-09-18
- 조회 603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기한내에 이전신고하지 않고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안내
나. 공고기간 : 2014.9.18.~2014.9.25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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